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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사는 도시이야기

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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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

 

대전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얼른 신청하세요.

 

1. 지원대상 및 지원액

❍ (지원대상) 아래 ① ~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

①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,

②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.

- (공동대표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
- (1인, 다수 사업체) 1개 사업체만 지급

 

2. (지원금액) 업체당 지원금 50만원 이내 1회 지급

- 경영비용(재료비 등)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

 

3. 지원방법

❍ (신청기간) 2025. 2. 21.(금) 10시 ~ 2025. 3. 26.(수) 18시

- 온라인 신청 2. 21.(금) ~ 3. 26(수) / 대면신청 2. 28.(금) ~ 3. 26.(수)

❍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(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) / 24시간 접수

- https://hope.sinbo.or.kr

 

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

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, 대전신용보증재단

hope.sinbo.or.kr

- 디지털소외계층 (70세이상, 공동대표 있는 경우)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28일(금)부터 대면접수

(단,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)

* 위 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, 6층 (대흥동, 대전신보빌딩)

*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6:00, (점심시간) 12:00~13:00 제외

(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4.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

❍ (지원절차)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 

-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 (송금인 : 대전광역시지원)

* 신청자 본인 명의(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) 계좌번호로 지급 /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

-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(대면신청만 가능)

- 정상접수 여부, 서류보완요청, 지급완료 등 문자발송 실시

* 신속한 검토 및 지급을 위해 단순 진행상황에 대한 전화문의는 자제 요청

 

5. 제출서류(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후 제출서류 업로드)

* 2024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→ 지원대상 아님

*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(월할 계산) EX) 24년 매출액 1,700만원(24년 11월 15일 개업) /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 → (1,700만원 ÷ 2) × 12개월 = 1억 2백만원 (지원대상 ○)

**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→ (첨부 2) 경영비용지출 증빙방법 참조

 

이상으로 안내문으로 알려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유첨에 있는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.

 

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.  

 

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의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.

 

소상공인_경영회복지원사업_공고.pdf
1.29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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